정식명칭은 "Waste Electrical & Electronics Equipment Directive, 2002/96/EC"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폐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2005년 8월 발효되었습니다.
폐 전기전자 제품 발생 억제와 제품의 Reuse, Recycling, Recovery 촉진 및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제품은 Category 1~10입니다.
2005년 08월 13일 폐 전기전자 제품 회수, 처리 생산자 책임,
2007년 01월 01일 재활용률/재생률 목표달성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가전은 75%의 재활용률과 80%의 재생률을
소형가전은 50%의 재활용률과 70%의 재생률을
IT제품은 65%의 재활용률과 75%의 재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은 심볼을 부착해야 됩니다.
일부 내용일 개정되어 2014년 02월 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제품의 추가 : PV Panel
- 폐가전 회수 목표율 상향
→ ~2015년 : 인당 4kg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회수량 중 높은 수치
→ 2016년 ~2018년 : 과거 3개년 판매중량의 45%
→ 2019 ~ : 과거 3개년 판매중량의 65%
- 재활용률/재생률 목표 상향
→ 대형가전(80%/85%), IT(70%/80%), 소형가전(55%/75%)
이를 위해 삼성전자(충남 아산)와 LG전자(경남 함안),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경기 용인)가
리싸이클센터를 섭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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