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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규제물질 성분분석 의뢰시 주의할 점

동다히비 2013. 6. 26. 07:44
RoHS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6대 규제물질인 Pb, Cd, Hg, Cr 6+, PBB, PBDE의 함유량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보통 SGS KTR, INTERTEK과 같은 공인기관에서 분석한 성적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ED-XRF같은 스크리닝 장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고객들이 신뢰성과 정확도 면에서 전자를 선호하는데요.

균질재질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성적서를 보면 분석기관의 안좋은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건 바로 PBB, PBDE 분석과 관련된 건데요.

PBB, PBDE라는게 불에 잘 타지않도록 만드는 브롬계난연젠데요.

플라스틱이나 고무같은 소재 중 난연성을 요구하는 곳에 사용되곤 합니다.

당연히 분석대상도 플라스틱과 고무류에 국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데요.

아래 성적서는 스텐리스강의 시험성적서 입니다.

소재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인데 브롬계 난연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6대 물질성적서를 요구했을 겁니다.

의뢰인이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이유로 그랬을 수 있을겁니다.

접수하는 분석기관에서는 PBB, PBDE의 분석이 무의미 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첫번째가 그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6대물질의 분석이용을 살펴보면 PBB, PBDE는 분석비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고객사 친환경관리담당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6대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RoHS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호하자는 건데요.

불필요한 시험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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